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CE-PED 인증>
안녕하세요. EUROCERT KOREA입니다.
국내에 KC 인증이 있다면, 유럽에는 CE 인증이 있습니다.
CE 인증은 제품의 여권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유럽 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합니다.
오늘은 CE MARK, 그중에서도 PED에 대한 인증을 알아볼까요?
WHAT?
CE 인증은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 인증 마크로서, 제품이 유럽연합의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럽 내 필수적 인증입니다.
기업이 유럽 내에서 제품을 자유로이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CE 인증을 통해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건강·환경과 관련된 EU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킴을 인증해야 합니다.
CE 인증의 주요 대상은 압력기기, 기계류, 의료기기, 승강기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 다루는 압력기기(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은 2014/68/EU의 지침 내용을 따르는 CE 적용 대상입니다.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는 내부 압력이 0.5bar를 초과하는 용기(Vessels), 배관(Piping), 안전 부속(Safety accessories) 및 압력 부속품(Pressure accessories)을 가리킵니다.
용기(Vessel): 압력이 걸리는 유체를 담기 위해 설계 및 제조된 하우징을 말하며,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커플링 포인트까지의 직접 부착물을 포함
파이핑(Piping): 압력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연결될 경우, 유체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파이핑 컴포넌트를 가리킴. 파이핑은 필요에 따라 파이프 또는 파이프 시스템, 튜빙, 피팅, 익스팬션 조인트, 호스 또는 기타 압력 유지 기기를 포함
안전 부속품(Safety Accessory): 압력기기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
PED는 내부 압력이 0.5 bar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파이핑, 보일러, 압력 부속품, 안전 부속품 등의 모든 신규 제작 기기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기의 범위는, 작게는 압력 요리기(Pressure Cooker)에서 크게는 대형 수관보일러 또는 대형 화학 반응로와 같은 모든 압력 유체를 수용하는 기기 및 어셈블리가 대상이 됩니다.
적용 제품류에는 용기, 스팀 발전기, 배관, 안전기기 부속품, 압력기기 부속품, Assemble Flanges, 노즐,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등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유체 혹은 물질 운반용 배관, 차량용 장비, 압력으로 심각한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기기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인증 절차
PED의 카테고리는 압력기기의 체적과 사용하는 기체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별로 적합성 평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tegory I = 모듈 A
- Category II = 모듈 A1, D1, E1
- Category III = 모듈 B1 + D, B1 + F, B + E, B + C1, H
- Category IV = 모듈 B+ D, B + F, G, H1
Module A (자체생산관리) |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의 개입없음(법적)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DoC) |
Module A1 (최종평가 모니터링으로 내부생산점검) |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제 3자 인증 (CoC) |
Module B1 (설계 검사) |
||
Module C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없음) |
B+C (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Module D, D1 (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B+D (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Module E, E1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제품만 가지고 검증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공장검사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Module H (완전품질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Module H1 (설계 검증과 최종평가의 특별한 사후 심사를 포함한 전체 품질 심사) |
PED의 필수 요구 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항>
제조자의 지침에 준하거나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조건에서 운전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및 체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장비 및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조자는 다음 순서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2.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3. 적절할 경우 사용자에게 잔재 위험을 통보하고 설치 또는 사용 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한지를 표시한다. 오용에 대한 잠재성이 알려져 있거나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경우, 압력기기는 이러한 오용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압력기기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설계>
기기가 예상 수명 기간에 걸쳐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인자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는 일관된 방법으로 모든 관련 파괴 모드에 대해 적절한 안전마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이해할만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안전계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압력기기는 그 사용 의도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운전조건에 맞는 적절한 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내부·외부 압력
2. 주변 및 운전 온도
3. 운전 및 시험조건에서의 내용물의 정적 압력과 질량
4. 교통, 바람, 지진하중- 지지물, 부착물, 파이핑 등으로 인한 반력과 모멘트- 침식과 부식, 피로 등
5. 불안정한 유체의 분해
<제조>
제조자는 적절한 기술과 관련 절차를 적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정해진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컴포넌트 부품의 준비는 압력기기의 안전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균열 또는 기계적 성질의 변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구이음부와 주변구역은 기기의 안전에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영구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적절히 자격 인정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제조공정이 압력기기의 안전을 손상시킬 정도로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킬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조의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열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압력기기는 최종 검사, 프로프 테스트(Proof test), 안전장치의 검사 등 최종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료>
압력기기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지정된 기간 동안 그 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용접 소모품과 다른 이음 재료는 각각 그리고 이음된 구조 상태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압력부품 재료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운전조건과 모든 테스트 조건에서 적절한 성질을 가져야 하며, 특히 충분한 연성과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CE 인증을 통해,
CE 인증!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 현지 진출 업체 역시 EU 내 판매 유통 가능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 MARK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절감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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