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기업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EUROCERT KOREA입니다. 흔히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 적합성, 워라밸, 연봉 모두 직장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과 마찰이 생긴다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찰이 일방적이라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겠죠.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어, 2021년인 현재는 시행 2년째에 들어섰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에서 명시한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2021. 11. 26.